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1-27 12:19:28

작년 5월 오정시장에서 확성기로 사전운동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UPI뉴스 DB]

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찰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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