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인 위한 1650억원의 특례보증 시행키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1-14 10:51:07

저금리 전환 보증과 청년 창업 신규 보증 2 종류로 진행

대전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와 청년 창업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1650억원 규모의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청사.[UPI뉴스 DB]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보증심사 기준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 또는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