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8억 배상하라"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3-01-13 17:07:46
BBQ가 2013년 bhc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건으로 진행된 2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을 뒤집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BBQ 운영사인 제너시스그룹은 2004년 8월 bhc를 인수한 후 2013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로하틴그룹은 2014년 BBQ 측이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회사를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부풀려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ICC는 2017년 로하틴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매장 숫자 등 매각계약서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BBQ 측은 bhc 매각 당시 BBQ글로벌 대표였던 박 회장이 매각을 기획하고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박 회장을 대상으로 배상액 98억 원 중 7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매장 수 부풀리기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박 회장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 71억 원 중 2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