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인터파크 '최저가 보상'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1-13 14:16:22
인터파크는 오는 2월까지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사 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이 타 플랫폼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전부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3일 인터파크에서 2월 중순 출발하는 부산-방콩 왕복 항공권(이코노미석)을 약 55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후 A 씨는 다른 플랫폼에서 같은 비행기 같은 이코노미석인데 10만 원 가량 더 싼 티켓을 발견하고, 최저가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보상을 거절했다. A 씨가 구매한 항공권 예약등급은 L인데, 더 저렴한 타 플랫폼 티켓 등급은 M이기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항공사가 매기는 항공권 예약등급은 M, N, B, Q, L, K 등 다양하며, 같은 비행기 같은 이코노미석이더라도 등급이 수시로 바뀐다. L 등급으로 예약을 받던 이코노미석 좌석이 남으면, M 등급으로 더 저렴하게 팔기도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예약등급까지 확인한다면 사실상 최저가 보상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사들이 여행사나 플랫폼에 모두 공평하게 예약등급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코노미석은 좌석등급이 15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약등급이 나뉘어 있는 줄 몰랐던 A 씨는 기분이 상했다. 취소할까도 고려했지만, 취소하면 취소·발권·여행사 등 수수료 12만 원을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원래 구매한 항공기 좌석을 이용하기로 했다.
A 씨는 "예약등급까지 고려하면서 보상을 한다는 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최저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인터파크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좌석 예약등급을 확인할 수도 없다. A 씨도 발권 후에야 E-티켓에서 예약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항공기 좌석 예약등급까지 맞춰야 한다면 소비자가 예약 시점에도 예약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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