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 해제…尹정부 4번째 규제완화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3-01-03 20:41:55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 제한 완화…둔촌주공도 적용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외에는 규제지역이 모두 사라진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위 네 곳 외에는 전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그 외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네 번째 규제 완화로,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지역이 서울 네 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진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걷어냈다. 그 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UPI뉴스 자료사진]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전매 제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미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 있다면, 소급 적용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계약자도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2년 의무는 사라진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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