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미만 미군 반환 공여구역 그린벨트 해제" 법안 발의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2-12-27 19:51:15

김민철 의원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27일 20만㎡ 미만의 미군 반환공여구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뉴시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환된 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련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해제 대상지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 제외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 발전 저해 요소로 꼽혔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반환공여구역만큼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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