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협상 난항…28일 처리 불투명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2-26 17:05:25

野 "괘씸죄 적용하나…與는 합의정신 지켜야"
與 "일몰 최소 2년 연장해야"…野 당론 미확정
주 52시간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안도 이견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놓고 26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중인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점심에 만났지만 입장만 밝힌 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일몰 법안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5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이날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이 문제 삼는 것은 '지입제 시스템'이다. 지입제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을 하는 대신 운송 면허에 대한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운송 면허만 갖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를 상대로 '번호판 장사'를 하는 화물운송시장 구조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연장된다 해도 차주들이 수익 증가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번호판을 50개, 100씩 갖고 있는 운송회사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차량을 사지도 않은 채 차주들이 오면 번호판을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000~3000만 원씩 받고 월 30~40만 원씩 지입료를 받는다"며 "(운송회사들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파업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정신을 지키고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게 정부여당이 가질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최소 2년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반대하지만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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