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내년 입법 추진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12-26 12:23:18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 도입, 분쟁 처리 가속화
중재위 권한, 교환·환불 판정과 보상·수리까지 확대

정부가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 중재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고 중재위 권한도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과 수리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려온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정부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 첫 화면 [홈페이지 캡처]

중재제도는 2019년 1월 1일 제도 시행 후 △중재부가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정절차 도입 외에 소비자들이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해 맹목적인 동의를 방지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불편를 덜기 위해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인 대리인도 중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계에 바쁜 신청인은 적극 참여가 어려웠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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