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2만건 무더기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2-12-20 10:02:43

식약처, 각성흥분제와 해열진통제 판매등 접속차단, 수사의뢰

'초특가 패키지 / 약국대행, 100% 비밀보장' 스팸 메일을 통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다.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플랫폼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 2만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UPI뉴스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과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 효과는 비뇨생식기관과 항문용약, 각성 흥분제,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이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 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공유하는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페이지만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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