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12-19 19:18:45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 인정받아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상 제공]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다.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 중이다.

대상 임정배 대표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에는 대상 외에도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LG전자, CJ제일제당 등이 함께 선정됐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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