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12-19 08:08:25

감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 일반 세율 신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햐고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부연했다.

이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등 668건 146억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452건 18억 원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5748건 48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515건 90억 원이다.

A법인은 건물을 지어 창업감면 제조업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다 감면 세액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 외 다수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차하다 적발됐고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들통났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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