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12-19 07:44:55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정책 자문 기구 구성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가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담았다.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 등 다중·공중 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수 있게 했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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