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2-16 14:06:36

설훈 "현역의원 수사, 불구속 원칙"…고민정 "檢 견제"
'방탄 국회' 비판 부담 있지만 檢 수사 위기감 높아
"이재명 문제와 상관 없다"면서도 친명·비명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으니 맞서야한다는 논리에서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가부결을 민주당이 좌우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16일 SBS라디오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도주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증거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인멸할 가능성도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이 맞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잘못했다면 나중에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의원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칼춤을 막을 수 있는 건 국회 뿐"이라며 "(의원들이) 검찰에게 한 번쯤은 레드카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을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부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고심해 온 이유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당은 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표 최측근의 잇단 구속,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방탄 국회'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향후 소속 의원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길을 터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엔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무리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다. 

설 의원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이 대표를 연계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때는 그 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과 이 대표 건을 연관지어 '단일대오'로 대응하기보다는 개별 사항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친명(친이재명)' 김남국 의원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 대표와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유는 다르다. 김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대표에 대해 공모관계조차 적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올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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