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2-16 14:06:36
'방탄 국회' 비판 부담 있지만 檢 수사 위기감 높아
"이재명 문제와 상관 없다"면서도 친명·비명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으니 맞서야한다는 논리에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가부결을 민주당이 좌우하는 셈이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16일 SBS라디오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도주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증거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인멸할 가능성도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이 맞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잘못했다면 나중에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의원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칼춤을 막을 수 있는 건 국회 뿐"이라며 "(의원들이) 검찰에게 한 번쯤은 레드카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을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부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고심해 온 이유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당은 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표 최측근의 잇단 구속,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방탄 국회'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향후 소속 의원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길을 터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엔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무리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하다.
설 의원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이 대표를 연계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때는 그 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과 이 대표 건을 연관지어 '단일대오'로 대응하기보다는 개별 사항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친명(친이재명)' 김남국 의원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 대표와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유는 다르다. 김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대표에 대해 공모관계조차 적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올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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