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와의 전쟁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12-14 11:51:08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지원, 불법 배출 강력 단속

용인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차량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 주요 오염배출원 감축에 나선다.

▲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가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평소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계획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 28㎍/㎥ 달성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29㎍/㎥로 기록됐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배출원 감축'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송부문과 산업부문,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협력 강화 등 5대 부문 21개 세부사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확대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생활주변 배출 저감부문에서는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등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23개 부서로 구성된 계절관리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실천방안을 수립했다"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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