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훈 구속 6일 만에 신속 기소
장은현
eh@kpinews.kr | 2022-12-09 21:04:14
서해피격사건 '월북몰이'의심…김홍희도 기소
徐측 "구속적부심 석방 우려한 당당치못한 처사"
野 "저열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날 기소는 이례적으로 구속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주요 피의자의 경우 통상 1차 구속기한(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을 채운 뒤 기소하지만 서 전 실장은 곧바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점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표류를 '월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홍희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 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상대로 첩보 삭제, 수정 의혹을 조사한 뒤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 전 실장 꼼수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로지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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