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태어나면 '0세'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12-08 21:50:31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적용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 '만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매겨 매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 중이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도 적용한다.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에서는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는 0살로 친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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