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與 "화물연대 업무복귀해야"
장은현
eh@kpinews.kr | 2022-12-08 17:47:16
"품목확대 논의 위해 국토위 산하 합의기구 제안"
與 "화물연대 업무복귀 선행…3년 연장도 재논의"
대통령실 "先 업무복귀 後 대화…전제조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선 업무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간 합의 기구를 국토위 산하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로 보름째 파업을 이어가며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 신청 등으로 2주가 지나면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는다"며 "제도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 입장에서 3년 연장안만 받는 게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하지 않고 제도가 폐지되면 품목 확대도 있을 수 없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선 업무 복귀'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사과하면 논의 절차에 돌입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기본 수입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게 헌법상 시장경제주의에 반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 소위 타협,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정부는 오래 전에 백번 양보해 일몰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을 걷어찬 것이 민노총 화물연대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제서야 정부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파업을 중단하면 3년 연장안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직 그것은 아니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어떠한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면서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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