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서 단독처리…與 항의 후 퇴장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2-02 14:35:42
표결 강행에 與 집단퇴장…찬성 12표로 가결
민주, 또 '무소속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KBS· 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과 함께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명),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각 2명씩 6명)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진 수도 기존의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데다 방송·미디어학회 등 직능단체는 친야 성향 언론노조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권성동 의원은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노총과 언론노조를 위해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전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절차도 문제삼았다. 법안 숙의 기간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 의원의 3대 3 동수로 구성하고 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들어가도록 했다. 여야 3대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이 4표가 된 것이다. '무소속 꼼수'로 안건조정위는 구성 2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위장탈당을 시켜 법안을 날치기한 것 같이 또다시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감안해 '꼼수 탈당'을 단행한 것과 유사한 상황임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정치권, 특히 여권이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은 선임 방식에는 여권 입김이 더 많이 반영돼왔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투표로 결정해왔는데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선출된다.
정필모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적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도 "공영방송을 본인들 손아귀에 거머쥐어야 성에 차시는가"라며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취지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다.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더라도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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