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장은현
eh@kpinews.kr | 2022-11-30 20:54:52
"아들 건강악화 등 고려한 50억? 축구하는 등 건강했다"
郭, 결백 주장…"아무리 생각해도 처벌 받을 행동 안해"
검찰이 30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정치권과 법조계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 했다는 '50억 클럽' 관련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김 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세전 50억 원)에 달하고 수수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곽 전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이 병채 씨의 건강 악화와 업무 실적을 고려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병채 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축구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건강했고 업무 내용을 보더라도 말단으로 상사를 보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6개월 갇혀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 받을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은 정영학(회계사)이 김 씨와 대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며 시작됐는데 제3자끼리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은) 제가 한 일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주장만 하면서 표적수사 대상이 된 저를 정리하겠다는 일념만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제가 무엇을 했느냐"고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하나은행을 가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한 게 일체 없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하니 황당하다"며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김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이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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