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건 의결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2-11-28 17:10:25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게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 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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