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11-25 09:57:32

"물류 시스템 볼모 잡는 행위, 국민 용납 않을 것"
"정상운행 동료 괴롭히는 것, 타인 짓밟는 불법"
"불법 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페북 경고
與 주호영 "민노총, 성난 민심 파도에 휩쓸려 소멸"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창원 현대로템을 찾아 K2전차 등 전시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거부하면 30일간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운송개시명령은 아직 발동된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후반전에서 우루과이와 접전을 벌이던 밤 11시40분쯤 글을 올렸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국 16곳에서 항만, 석유화학단지, 정유공장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는 등 총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25일 화물연대를 성토하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가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민노총은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민노총 노동자 대부분 소득상위 10% 기득권층인데 약자를 흉내내며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며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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