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국내 4대 거래소, 위메이드 발행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11-24 21:00:33

"유통량 계획과 실제 다르고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 제공"
"12월8일 거래지원 종료…종료일부터 30일간 출금 지원"
위믹스 가격, 상폐 직후 74% 폭락…투자자 손실 불가피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해 거래소별로 바로잡겠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는 24일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4대 코인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 [뉴시스]

공지는 "위믹스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며 "거래지원 종료 시 마켓에서 거래지원 종료 이전에 요청한 주문(매수/매도)은 일괄 취소된다"고 했다.

또 이번 공지 이후 위믹스에 대한 에어드랍, 월렛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등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출금을 지원한다는 점도 알렸다. 출금지원 종료 일시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신뢰 훼손 등을 제시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7일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유의 종목으로 공동 지정했다. 이후 2주일간 소명 자료를 검토해 최종 거래 지원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과 17일 두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1주일 연장했고 이날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거래지원 결정은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가상화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만큼 위믹스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믹스는 전날 기준 시가총액 5000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가상자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믹스 가격은 74% 폭락했다. 거래지원 종료 안내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30분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74.23% 폭락한 594원에 거래됐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위믹스의 유통 공급량은 2억4400만개, 시가총액은 2400억원이었다.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게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뜻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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