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박지은
pje@kpinews.kr | 2022-11-23 16:06:40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엔 45%보다 낮게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줄여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 명을 초과하여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2023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했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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