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8일 월셋집 계약 만료로 이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11-22 11:49:25

현 거주지에서 3㎞ 떨어진 선부동 주택가…지역 주민 반발 예상
경찰·안산시,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 그대로 옮겨 만일 사태 대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근 선부동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경찰과 안산시는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새 거주지 인근으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현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아내 명의로 계약을 마쳤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를 위해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으나 뒤늦게 정체가 알려져 계약이 취소됐다. 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된 주택의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또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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