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산동부서 경찰이 근무지서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2-11-22 06:51:51
수사결과 112신고된 범죄혐의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 가능성
현직 경찰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최근 일산동부서 소속 J경사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8월 어느날 밤 일산신도시 소공원에서 어떤 남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신고에 따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일산동부경찰서가 고양시통합관제센터 CCTV 녹화화면을 추적해 인상착의가 동일한 용의자를 특정한데 이어 이동경로를 추적해 거주지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붙잡고 보니 용의자는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직원이었다. 일산동부서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인근 파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주변에 알려진 범행내용은 대충 이랬다. 그날 J경사는 어두컴컴한 공원에서 나이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 별일 아닌 것처럼 자신의 가슴 부위만 만져주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접근하자 태도를 바꿔 그가 상대의 신체를 적극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J경사의 이런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청소년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2조제4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일산동부서 관계자에게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파주서에 이첩한 이유, 파주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문의했으나 메시지만 확인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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