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군경 지휘' 논란…野 "차지철 시대" 與 "정치적 이용"
장은현
eh@kpinews.kr | 2022-11-18 16:10:57
野 "경호처, 경호업무 군경 지휘? 北 호위사령부냐"
與 "경호처장, 현장서 권한 수행…'지휘' 명문화"
이종섭 "우려 알아…'지휘' 대신할 단어 찾고 있다"
여야는 18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지철 시대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경호 작전에 지난 50년 동안 문제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협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50년간 해 온 것이다. 북한 호위사령부, 후진국 독재국가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신시대 때보다 강한 조항이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만 보면 안 된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대통령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장관이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경호처가 파견 군·경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상 경호처장이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이라는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김영배 의원도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 각 군 총장만 갖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군령 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군사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6년 차지철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 시행령을 개정해 경호실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차지철 경호실장의 시대, 무소불위의 시대였다"며 "차지철 시대가 지금 부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경호할 수는 없다"며 "당연히 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와 경호 관련 부대, 다른 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한 것과 같다.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절차상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시됐고 입법 예고된 것"이라며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 찾고 있다. 군사적 용어와 일반 행정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다른 점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재, 쿠데타 관련 주장은) 오해다.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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