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 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박지은
pje@kpinews.kr | 2022-11-10 17:15:27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해당기간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DB손보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존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와 더 나아가 경찰 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하고 있다.
D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 획득함으로써 향후 3개월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담보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DB손보의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은 제도 변경에 따른 공탁금 선지급 반영과 낙하물과 로드킬 사고 관련 담보 2종을 추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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