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시대…슬기로운 '금리 상한 특약' 활용법

박지은

pje@kpinews.kr | 2022-11-09 14:34:51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해 변동금리 2.78%로 4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금리 갱신 시점을 한 달 앞둔 지난 7월 A 씨는 '금리상한 특약'을 신청했다. 향후 상당기간 금리상승이 지속될 것 같아서였다. 금리상한 특약은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금리상한 특약은 말그대로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특약이다. 금리 갱신 때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내로 금리 상승이 제한된다. 더불어 5년간 최대 상승 폭도 2%포인트로 제한된다. 작금 금리상승기에 활용해볼 만한 특약이다.

대신 일반 대출금리보다 최대 0.2%포인트의 프리미엄 금리를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금리는 한시적으로 면제되기도 한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면제가 해제돼 프리미엄 금리를 내야한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대에 형성되면서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A 씨는 프리미엄 금리 면제 조건을 내건 은행을 이용해 3.53%의 금리를 적용 받았다. 직전 금리인 2.78% 대비 0.75%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현재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고 연 7% 중반이다. 지난 4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5.160~7.646%다. 지난해 12월말 금리 수준이 3.71%~5.07%였단 점을 고려하면 11개월 만에 금리 상단이 약 2.5%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이달 15일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조정될 경우 대출금리는 연 8%대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고정금리 상단도 7% 중반이다. 지난 4일 기준 4대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5.350~7.374% 수준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높아진다. 이에 고정금리를 선택할지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상한 특약은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시장상황은 가변적이므로 가입 시점에서 금리상한 폭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시점은 보통 금리 갱신 한달 전을 추천한다"며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갱신 주기가 다가오면 금리상한 폭을 확인 후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입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상한 혜택은 다음 금리 갱신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갱신까지 주기가 많이 남은 시점에 가입하면 금리상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프리미엄만 지급하게 된다.

금리 상승폭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75%포인트, 5년간 2.00%포인트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하고 가입기간 내내 프리미엄만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특약 해지는 별도의 페널티 없이 가능하지만 계좌별 1회만 가능해 재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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