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일원 251만 872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달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11-07 16:59:55
이상일 시장,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나 투기 가능성 없다"
용인시가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처인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로 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처인구 해당 지역은 남사·이동·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지난 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 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했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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