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스제약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 판매중지 처분
박상준
psj@kpinews.kr | 2022-10-20 10:42:26
식약처, 휴온스 에보리드정과 동성제약 바미피드정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케이엠에스제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사용,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동구바이오제약의 레보스톤정, 동성제약의 바미피드정, 에스에스팜의 엘비드정, 영풍제약의 액토핀정, 일화의 레바겐정, 프라임제약의 보라드정, 휴온스의 에보리드정 등 42개 품목도 판매중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 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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