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0-12 17:22:25
국민의힘, 野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 불참
정부도 반대…野 "정부, 벽만 보고 반대" 처리 강행
與 "文정부 쌀값 실패·이재명 사법위기 덮으려해"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일방적 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농촌 표심 잡기를 위해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달 26일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관례에 따라 연장자로서 안건조정위 임시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뤘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9일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 측은 회의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윤준병 위원장은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안을 가결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은 계속 농민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며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초청된 농민단체 참석자도 현재 쌀값 폭락 원인제공은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민단체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인가"라며 "또는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인가"라고 따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어서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