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 상습화...2차 추경도 원포인트 임시회 처리 불가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10-06 09:42:56

1차 추경, 파행으로 제11대 의회 출범 50 여일 만에 겨우 처리
국민의힘, 1차 '조직개편·2차 기금 전출 문제 삼아 회의 거부
도의회 국힘 대표 가처분 신청 등 내부 문제 시선돌리기 시각도

개원 후 파행을 거듭하다 50여일 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1차 추경을 처리했던 경기도의회가 2차 추경도 또다시 별도의 임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 파행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주 원인인 데, 도의회 안팎에서는 '비정상 의사 운영의 일반화'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사일정을 하루 남긴 5일까지 파행을 이어가며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62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제363회 임시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6일 의결을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첫 회의부터 파행에 들어가 5일 예정됐던 4차 회의까지 개점휴업을 이어갔다.

결국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물론, 추경안 심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한 상태에서 제363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될 수 밖에 없어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불가피해졌다.

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배경에는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1차 때는 개원과 함께 진행돼야 할 의장 선출 '룰'과 집행부 조직개편 조례를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 파행을 겪다가 의회 출범 50일 만에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겨우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는 집행부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문제 삼아 회의를 거부하고 장외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출의 필요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회의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과 집행부는 각각 성명과 설명자료를 통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라며 민생 위주의 2차 추경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도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출 근거 자료 10건 가운데 8건을 이미 제출했고, 2건은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 중이거나 자문을 구하는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기자회견 때마다 같은 톤의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금 전출 문제로 연속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억지 행태일 뿐"이라며 "비상경제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의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예산심사 지연으로 파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복지와 학교 급식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민생추경안 발목잡기는 명분뿐 아니라 정치적 실리도 상실한 만큼 더 이상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장 선출 반란표로 대표 지위 가처분 신청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경안 처리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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