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초등 교사, 같은 반 학생들에게 '친구' 체벌 지시 물의
박상준
psj@kpinews.kr | 2022-09-21 16:56:15
해당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입건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시켜 같은반 친구를 체벌하게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K초등학교 모 교사는 수업도중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동급생끼리 다툰다는 이유로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친구를 체벌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멍이 들 정도로 체벌을 당한 것을 확인한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측에 신고했으며 진상을 파악한 학교측은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조치 한것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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