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과대 허위 홍보 주의보
박상준
psj@kpinews.kr | 2022-09-15 09:38:39
세종시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에서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가 제안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으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남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이며,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아직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며,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봉기 시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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