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검찰 송치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9-13 13:12:45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에 55억 내게 한 혐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2차 조사로 결과 뒤집어…1차 때 불송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산 그룹에 토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1만여㎡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당경찰서는 그동안 성남FC가 2015~2017년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확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은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대신 두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5곳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두산은 당시 이 부지를 70억 원에 매입했지만 용도변경에 따라 현재는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 논란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이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하고 종합해 내린 결론 "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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