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수정안' 재투표 끝 가결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8-26 16:01:05
비명계 반발로 한차례 부결 후 재의결 거쳐
찬성률 차이 크지 않아…차기 지도부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에 휩싸인 당헌 80조 수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가결됐다.
당헌 80조 수정안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 즉시 정지하되, 정치탄압 여부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당무위 의장은 통상 당대표가 맡는다는 점에서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의원을 셀프 구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 신설안과 당헌 80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수정안만 전날 당무위를 거쳐 이날 중앙위 재표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수정안이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으로 54.05%였다. 재투표에도 절반을 겨우 넘긴 모양새다. 투표율은 418명이 참여해 73.85%다. 반대는 107명이다.
우상호 비대위는 24일 중앙위 회의 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안을 부결 요인으로 판단해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려 결국 가결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수정안을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80조 수정안도 '이재명 방탄·사당화' 지적을 받았다는 점, 통상 5일이 필요한 중앙위 소집이 이틀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우상호 비대위가 편법·꼼수 등을 동원해 무리하게 수정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출범할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수정안을 가결하면 '셀프 구제'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시 체제가 새 지도부를 위해 피를 묻힌 격이다.
이번 표결에서도 찬성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던 점은 당헌 80조 수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헌 개정안은 가결됐지만 친명(친이재명)·비명의 계파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운영이 당원들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 신설 여부는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돌렸다.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가 중앙위 소집 절차를 문제삼은 데 대해 "5일 규정은 지켜져야하지만 비대위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2,3일 앞둔 상황이라 시급하다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안이라면 5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당헌 80조 관련해서는 일주일 이상 논의한 것"이라면서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가 정치적 해법을 만드는 과정을 특정인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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