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논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8-19 12:25:31
박 시장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환경단체, 재판부 규탄회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거 과정에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는데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지난해 2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문건에 불법사찰 정황이 담겨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시장 대신 법정에 나온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등 5개의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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