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논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8-19 12:25:31

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발언 허위 인정할 수 없어"
박 시장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환경단체, 재판부 규탄회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거 과정에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는데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지난해 2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문건에 불법사찰 정황이 담겨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시장 대신 법정에 나온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 등 5개의 시민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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