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우상호 "국회와 전면전"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8-11 17:01:40

韓, 직권남용·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수사 부활
檢 수사범위 넓혀…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국회 통과 법안 취지 어긋난다 지적…與 "좌시 않을 것"

법무부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검수완박법으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우회통로"라며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부패·경제범죄에 속하지 않던 범죄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를테면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 등과 선거범죄로 분류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키는 식이다.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조직범죄도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넣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행 검찰청법과 시행령 시행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사건 이송 절차 지연,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 실무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이다. 상위 규범인 법률 내용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회로'를 통해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 대통령령을 활용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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