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국장 '밀고' 논란에 "몰랐다. 다시 협의하겠다"

장은현

eh@kpinews.kr | 2022-08-08 16:23:04

尹, 인사청문회서 경찰국·경찰국장 관련 답변
류삼영 총경 징계 관련해 "직무 명령 위반 맞아"
갭투기 의혹엔…"승진·유학 등 사정상 거주 못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이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980년대 노동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비롯한 민주·노동단체들은 김 국장이 경찰의 밀정 노릇을 하다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1989년 특채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와 관련해선 "직무 명령 위반이 맞다"고 못박았다.

그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총경 회의 당일 첫 직무 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총경 회의를 그대로 놔두면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모들이 논의했다"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경찰 입장이 반영됐냐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 질문에는 "경찰청이 일정 부분 참여해 충분히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맞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청장으로서 가진 인사권을 법률 범위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며 윤 후보자를 지원했다. 박성민 의원은 류 총경이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정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이자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곳 안에서 온갖 외부 사람들이 개입해 경찰청장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경찰을 장악했다"며 "이 폐단을 없애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찰청장 인사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경찰국"이라고 단언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두고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 이후 일선 현장에선 업무량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게 현실인데 수사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관한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지적에는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놓고선 "법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 원칙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개인의 '갭투기' 의혹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며 윤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02년 1억7600만 원에 답십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재건축이 진행 된 후인 2015년 윤 후보자는 4억9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졌고 2010년 3월 분양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매입 당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후 2015년 매각할 당시까지 거주하지 않았다. 이 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은 3억1400만 원 정도다.

김 의원은 "재건축 과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후보자의 아파트는 5년 만에 끝날 정도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됐다"며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2008년부터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다.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있어 바로 입주하지 못했다"며 "이후 승진해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됐고 이후엔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귀국 무렵에는 아파트가 재건축 돼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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