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2부지사실 5년전 여직원 직급차별…아직도 그대로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2-07-22 08:02:27

K부지사, 직급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여비서 거부하고 일반 행정직 요구
기능직 대신 7급 여비서, K뿐만 아니라 후임 L부지사도 행안부지침 위반

의정부 소재 경기도청북부청사 행정2부지사실에서 5년 전에 발생한 여직원 직급차별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청북부청사 201호실 행정2부지사 집무실 [김칠호 기자]

22일 경기도북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행정2부지사실에 근무하던 기능직 여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1명을 비서요원으로 공개 채용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K부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반 행정직을 요구함에 따라 신임 7급 행정직을 그 자리에 앉히는 등 불합리한 모양새였다. 

그 후 부지사가 1년 단위로 바뀌었지만 국·실장 회의나 실무과장 결재 때 차를 대접하거나 각 부서에 결재 순서를 알려주는 등 여비서 노릇을 7·8급 공무원 3명이 계속해왔다.

그런데 행정2부지사의 이 같은 비서진 구성은 2018년 당시 K부지사 뿐만 아니라 2019년 L부지사 때까지는 행정안전부의 관련지침 위반이었다. 

그 이유는 현재 수원 도청의 행정1부지사실 직원이 3명인 것은 2부지사실과 같지만 여직원의 직급이 주사보(7급)나 서기(8급)가 아닌 '사무운영주사'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기능직이던 그 여직원은 명칭만 바뀐 채 그대로 남아 있어 원칙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 폐기되기 전의 행안부 지침에는 부단체장의 직급에 따라 부속실 직원의 구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그 후 자율화되기는 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종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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