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로 완화…다음달 1일부터 시행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2-07-20 20:30:25

대출한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잔금대출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 용산구 매봉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출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다수 담았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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