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안혜완

ahw@kpinews.kr | 2022-07-15 19:25:05

박 전 국정원장 1개월 출국금지…검찰 요청 따라 연장 가능
검찰, 기초 사실관계 확인 마치는 대로 소환 및 조사 예정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는 최근 박 전 원장의 출국을 제한하는 동시에,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은 입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 박지원(왼쪽)·서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조작 의혹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월북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북송시키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를 서둘러 중단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 제한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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