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2-06-30 08:01:32
시민에게 부채 내용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소송가액 993여억 원을 2017년도에 발생한 부채로 소급해서 재정공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2020년 재정공시(′19년 결산)에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발생시점은 '2017년', 금액은 '992억9114만원'으로 결산서에 명시했다.
그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 2146억 중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공탁한 뒤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993억 원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우발부채라는 것.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채무 발생시점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일부청구금에 대한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17년 8월 31일'로 확인됐다. 바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행하는 날이어서 안병용 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 놓았다. 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이 2146억 원에 달하는 사실,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과 법정 이자 128억 원을 돌려 막은 것, 2심에서의 강제조정 등을 줄곧 덮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 씨는 "의정부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결산에 나왔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자 파산관련 소송으로 인한 경전철 빚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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