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조사 착수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2-06-24 19:31:48

일부 언론에 "법 위반 사항 살펴보는 조사 들어가" 밝혀
정치자금 사적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용 렌터카 보증금, 정치자금으로 대납 의혹 제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렌터카 구입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는 과정이라면, 조사는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는 작업을 의미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1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필요한 1857만 원의 보증금을 정치자금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임기를 마치기 전인 2020년 5월 정치자금 352만 원을 들여 차량 도색을 한 뒤 의정활동이 끝나자마자 이 차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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