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째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선박 점거…1명은 쇠창살 '농성'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6-22 17:34:07

노조 "스스로 가두고 끝장 농성" vs 대우조선 "불법 행위 고소·고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1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이 선박 건조를 위한 독(Dock)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빨간 원형 쇠 구조물에는 유최안 부지회장이 스스로를 가두고 '끝장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하청노동자 7명이 옥포조선소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독 탱크탑(독 바닥에서 20m 높이)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유최안(42) 부지회장은 직접 제작한 가로·세로·높이 1m 크기의 철골 구조물을 독 바닥에 설치, 스스로를 가뒀다. 

김형수 지회장은 유 부지회장의 쇠창살 농성과 관련, "조선소에서 법은 형식일 뿐 산업안전·임금·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게 다반사"라며 "우리는 조선소 자체가 감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끼리 충돌하는 것 만큼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온 8개 거점 농성이 아닌 고공에서, 쇠창살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버티는 끝장 농성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이 끝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외면하더라도, 의연하게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의 끝장 농성을 폭력으로 진압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고, 하청업체 사측에서는 노조 요구는 지불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에 불법 행위 가해자는 고소·고발 조치하고,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유최안 부지회장이 '쇠창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 구조물 모습 [대우조선 노조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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