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착한 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2-06-21 11:18:19

분양가상한제 적용 신축 주택의 거주 의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상생임대인 혹은 착한 임대인이라고 칭한다.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한데, 착한 임대인에게는 이 의무를 없애준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 매물과 매도 매물이 모두 늘어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저렴한 임대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며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얻은 주택이 여럿 매매시장에 나와 매매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추 부총리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신축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의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신축 주택 분양자는 5년 실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3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100%일 때는 공공택지 3년, 민간택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즉, 분양자가 주택이 지어지자마자 입주해야 돼 사실상 '임대 금지법'이라 불렸다. 추 부총리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바꿈으로 신축 주택의 임대 매물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법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한다. 추가 과세가 면제되는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한 것이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한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3법'과 관련,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