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업체 3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2-06-21 10:12:31

에이스식품, 가온식품, 그린팜푸드 등 관할 지자체 행정 처분

학교와 기업의 단체급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 생산업체 3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한 혐의로 적발됐다.

▲ 충북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구 에이스식품과 호로록맛집은 위생복 미착용, 전북 (주)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서울 백록종합식품(주)의 떡갈비맛 스테이크, 경기 가온식품의 짜(CHA), 전북 (주)그린팜푸드 농업회사법인의 완주군미소예찬떡갈비 등 3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됐다.

이들 업체는 제품이 붉은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 제품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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