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미지급금, 공정위 조사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6-21 09:55:13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검찰·중기부 등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후 30일 내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소매업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은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조사협력 단계별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해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다.
이외에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매업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은 10년이 지나면서 실효성이 없어져,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거래에서 부당반품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판촉비용 등 부당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소매업 고시 폐지 시에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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