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간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감사실, '보직제한' 권고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6-18 12:44:30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간부가 공용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부하 직원을 괴롭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주택금융공사(HF) 등에 따르면 HF 감사실(상임감사 김준일)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감사를 통해 해당 간부의 갖가지 일탈 행위를 확인하고 사측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에 대해 보직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직원은 같은 부서 후배 직원에 정상적 업무를 벗어난 일까지 요구하는가하면 업무비를 예산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공사의 물건을 개인 용도로 마구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감사실은 신고 절차와 관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사측에 권고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위로, 주택금융공사도 취업규칙에 '예방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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