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규모 '부자 감세'…종부세·법인세 깎고 금투세 연기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2-06-16 17:09:10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대주주 대상 주식 양도세 폐지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고가의 주택을 여럿 지닌 다주택자,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 대기업 등이 큰 감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지역 공시가격 합산 36억 다주택자, 종부세 5000만 원 감축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크게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낮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대통령령으로 60~100%까지 조절 가능한데, 이번에 최대폭 인하한 것이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내렸다. 올해에만 1주택자 종부세에도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 보유세 감세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이들은 다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18억5900만 원인 규제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당초 2544만 원에서 1237만 원으로 1307만 원 내려간다. 공시가격 합산 24억79000만 원인 경우는 종부세가 2934만 원, 29억6900만 원인 경우는 3847만 원, 35억6300만 원인 경우는 4806만 원 깎아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는 노골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최대 80%로 완화해준다.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미래 소득을 감안, 한도를 더 높여줄 방침이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연기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걷는 세금이다.
종목당 10억 원 또는 1% 이상(코스닥은 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위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20%까지만 내린다. 당초 계획이었던 0.15%보다 올린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법인세는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로 인상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폐지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3000억 원 초과 이익(현행 법인세율 25% 구간)을 내는 대기업들이 최대로 누릴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규제는 대대적으로 혁파한다.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 규제 혁신을 의논한다.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2개를 빼는 방식의 '원인투아웃(OneIn,TwoOut)' 규칙을 도입하고,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가능한 규제는 적극 이양한다.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 관련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제도도 도입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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